따뜻한 봄날씨에 벚꽃이 흐날리는 요즘 낮에는 정말 자전거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이크(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통틀어서 이르는말)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바이시클이 정확한 이름인데 보통 바이크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자전거도 바이크입니다.
자전거를 타는거 즉 라이딩을 하러 좋은길을 다니거나 출사를 나가도 그렇고
그냥 집앞에 가볍게 돌아다니거나 회사 출퇴근하는경우나 일상에서 자전거 좋아하시는분들은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보통 자전거를 타시는분 중에 사고가 크게 나고 사망혹은 중상이 높아져서 헬멧을 쓰지않는게 낫다
자전거 빨리 갈라고 타는건데 헬멧쓰고 빨리가든 천천히 가든 일단 쓰자
의견이 분분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생활보험 자전거 관련해서 들어놓고 빠르고 신나게 타자 아니면
사람걷는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살살타는데 뭐 보험들고 타냐 등등 의견이 분분한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고쳐야된다는것에는 모두들 동일한 합의를 하실겁니다.
보통 블러그나 홍보성 글을 보다보면 바이크샾에서 보험사의 견적서작성과 보험사 상담을 대리로 대신해주는곳을 발견할수있는데 잘 알아보고 가야되는게 굉장히 비용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알아보아야됩니다.
자칫하다보면 바이크샾만 배불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하다보니 유명한 곳중에 바이크비( BIKE be)라는 곳인데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견적서를 작성해주고 상담까지해주는데 견적서작성비용으로 5만원을 내면됩니다.
근처 계신분은 이용해보시면 좋을거같아요
이정도면 비용부담하기에도 괜찮고 좋은데 이런곳이 내주변에는 꼭 없다는것이 아쉽습니다.
상담전화는 02-462-5613이군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좋겠구요.
처음에 무슨 수리비용들어가는 비용발생에 필요한거 몇글자적고 5만원이나 받나했는데
나중에 알고보고 경험해보니 5만원이면 싼편이구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 마찬가지로 비싼데는 30만원씩 받는곳도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게되서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파손및 흠집난부분을 사진촬영해서 보험사에 보내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 접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계좌이체받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받고 끝날경우는 당연히 견적서가 필요없으니 별도의 견적서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적정한 수준에 비용합의를 하고 돈을 받으면 그만이니깐요.
이게 가장 좋은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이때 수리비는 근처 바이크샾에 들러서 어느정도 하는지 수리비용을 알아보고 가해자에게 얼마가 나왔다
이야기해주었을때 가해자가 수긍하거나 적절한 합의를 하고 끝내면 되지만
만약 가해자가 너무 수리비용이 많다라고 하면 골치아파집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도 해야되고 여기서도 무조건 난 돈못준다하면 법원에 소액소송(개인이 얼마든지 진행가능)을 통해서 해결받아야되는데 이러면 피해자만 엄청 손해같지만 법원가게되면 소송까지 들어간 비용이나 시간 정신적피해까지
이런저런것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받고 싶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나 피해자나 적장한 선에서 잘 합의조정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끝까지 간다면 상식선에서 맞는 비용에서 끝나기때문에 어느한쪽이 억지부리는것은 서로 피곤할뿐입니다.
그럼 두번째로 보험사와 처리하는경우
보통은 차량이나 오토바이처럼 보험가입이 되있는 가해자와 사고가 났을때인데
이때는 가해자쪽 보험사가 끼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게됩니다.
다쳤으면 대인처리해서 치료와 합의를 하면되는것이고
대물수리비는 자전거 수리비용을 처리하면 됩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접수가 되면 내가 즐겨가는곳이든 아니면 알아보고 보험처리 잘하는곳으로 알아보고 가서 처리하면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견적서는 정해진 금액이 없다는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덤탱이씌우기 딱 좋다는 말이겠지요.
경미한경우는 동네자전거가게 할아버지나 나이드신분이 펑크나 떼워주고 타이어나 교체하는곳에서
10만원 안쪽 수리비는 그냥 보험사직원한테 알려주면 간단하게 합의가 끝나는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자전거가 20만원 짜리인데 휠이 찌그러졌다면 휠교체해봐야 5만원정도에서 수리비받고 끝나는 그런경우이지요.
하지만 요즘 고액의 자전거가 많기때문에 고액의 자전거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기자전거도 많은데 이런경우도 그렇고요.
100만원 넘어가는 자전거같은겨우 수리비용이 100만원에 육박하거나 50만은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바이크샾에 가서 보험처리하려고 수리견적서 발급비용이 얼마인지 꼭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라는겁니다.
만약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거나
좀 알아봐야 정확한 견적서 비용이 나올거같다는둥 이런 애매한 말을 하는곳이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다른곳으로 가서 정확하게 견적서비용은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야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그렇고 부르는게 제각각인 보험견적서비용때문에 아주 짜증나고 골치아픈경우가 생기기 않도록 미리물어보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어떤곳은 보험사대물수리견적서비용이 20만원하는곳도 있고 어떤곳은 10만원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5~30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견적서비용을 뭔저 알아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수리,보험절차를 진행해야됩니다.
이곳은 수원 kt야구장옆에 위치해있는 곳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사장이 친절하다는 블로그글을 읽고 가보게되었는데 깔끔한 자전거가게외관과 내관을 가지고 있고 사장도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찰이라고 해야되나요?
자전거수리비용견적서를 내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것을 상상도 못하고 그냥 덜컥 자전거를 맡기었는데
이게 가장 초보티를 내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전거맡기고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자전거수리보험견적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잘보고들어가야된다는글을 보고 깜짝놀라서 여기 곰바이크는 얼마나 달라고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럴일없겠지만 20만원을 달라고하면 어쩌지 ?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분쟁조정을 해달라고해야되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서 분쟁조정을 해달라고해야되나..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가게사장분께 견적서비용 혹시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보니 10만원을 부르렸습니다.
상당히 놀랬어요 사장입장에서는 부품을 알아보고 가격도 꼼꼼히 체크해야되는등의 말할거리가 있겠지만
자전거사용자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수있습니다.
만약 바이크샆 사장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 부르는게 값이라면
미리 알아보지 않고 견적서내어놓고 (시간에따라 다르겠지만 부품을 교체하지않고 눈으로만 수리내역을 파악하는것이라 일단 일일이 수리될부분을 뜯어서 확인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파손된부분은 그부분 전체교체여부를 눈으로 확인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견적내는 시간은 얼마안걸릴겁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간혹 사고가나서 픽업을 가서 가져오는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에서 5만원~멀면10만원정도 발생하는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수있겠지만 부품가격검색 좀하고 10만원~20만원 견적서 발생할수도 있다는것에 무척 놀랬고 다른분들은 이부분을 실수하거나 덤탱이 맞지않기위해서 꼭 확인해보고 진행하시실 바랍니다.
수리비 견적이 10만원이 나와도 견적서비용 10만원 100이 나와도 10만원
소비자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우리가게는 그래요 하면서 사장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강경하게 상식에 맞게 상위기관의 판단까지 가겠다는분 몇이나 있을까요..
자전거 몇백만원에 수리비 몇백나오지않는 이상 아마도 부르는데로 견적서 비용 다내고 나올겁니다.
기어바꾸는부분인데 이것으로 기어조절해주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게는 나사부분인데 교환해야겠죠
나사만 교체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보니 강한힘에 눌러서 휘어졌는데 교체해야할듯합니다.
앞바퀴휠도 휘어서 축에 붙어버린모습입니다.
마그네슘스포크휠이아서 교정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라이트 고정부분도 부러졌군요.
그리고 견적서를 달라고하면 자전거주인에게 주지를 않고 보험사에만 줘야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기로 보험사에서 태클을 걸수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잘 안나오는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려다가 어차피 내가 생각한것보다는 수리비용견적이 나왔는데 됐다싶어서 그냥 안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블로그작성할줄알았으면 좀 자세히 캐물어볼거 그랬군요.
견고성이 있고 가볍지만 큰힘에의해서 휘어버리면 교정이 안되는게 단점입니다.
수리해야되고 휠비용도 비용이지만 해외직구제품이라서 제품수급이 안되어서 수리불가상태라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글을 읽는 분이 보험사직원이라면 이정도 사진정도만으로도 견적을 낼수있을까요?
제가볼때 후하게 사진보이는부분은 휘고 깨지고 파손되어서 교체해야된다는데 크게 거절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럼 이부품가격에 공임가격을 합쳐서 견적서를 발행하면 되는데 이비용이 10만원이라니 상당히 놀랬고
우리가게는 15만원이에요 우리가게는 20만원이에요 우리가게는 25만원이에요 우리가게는30만원이에요
하면 그렇게 다줘야할까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 혹은 경찰 법원까지 갈생각이라면 자전거샆사장에 불합리한 수리견적서비용에 대항해서 싸울수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내고 말겁니다.
그리고 어떤곳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마찬가지인데 샆에서 견적서를 내게되고 그곳에서 수리를 하게되면 견적서비용을 빼주는곳도 많은데 곰바이크같은경우는 그런거없고 수리를 하든 안하든 10만원 발생합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굉징히 시스템화 되지않고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부분도 수리견적비용서를 내기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견적서비용은 대물수리비에 포함이 되지않고 제가 지불하게되었는데요
샆에서 견적을 낼때 아무래도 견적서낼때 자전거주인이 다 지불해야되게된다는 미안한 마음때문에 아무래도 견적을 조금 더 내서 발행을 할확률이 높고 그렇치 않다면 자전거주인은 수리비에서 10만원을 본인부담으로 올곧이 부담하게되는경우였는데 다른곳을 검색해보다보니 견적서비용을 수리비에 포함한다 보험사에서 그것도 준다 이런말이 도는데
제가 경험해보결과로는 견적서비용을 샆에서 발행하면 그것은 그냥 서류적인 참고뿐입니다.
그냥 보험사가 견적서가 100이 나왔다면 피해자에게 수리를 다하게된다면 그냥 견적서비용만 추가로 내고 수리받거나 사장하고 말을 잘해서 견적서비용은 까고 수리비용100으로 보험사에서 받고 내돈은 안들어가고 교체수리하는지는 샆사장과 말을 잘해서 해결해야될부분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미수선처리로 간다고 하면 견적서100나오면 여기에서 보험직원이 제시하는 가격 보통 50~70프로정도 던지는데 내가 생각한거보다 견적이 높게나오고 자전거 오래되어서 낡았고 내가 수리안하고 스크래치같은 기능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미수선처리로 간다고하면 그렇게 처리해도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것은 보험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중간에서 샆에만 돈을 챙겨주는 이상한 상황을 연출하지말고
견적서발행없이 원만한 합의로 수리비용합의하고 마무리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하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들고 내가 자주가던 확실한 샆이면 모를까 그런곳이 없다면 아무곳이나 덜컥가서 수리견적서발급비용을 두고 난감한 상황 안나오는게 가장 좋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림 에이포 A-FOUR 소형 50cc 중고 스쿠터 오토바이 나들이후기 (0) | 2022.05.07 |
---|---|
자동차 엠블럼 장착후기 (0) | 2022.05.06 |
틱톡버블젤리★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같은 불어먹는 (0) | 2022.03.26 |
내가 원하는 마킹 단체 패션마스크 구입과 사용후기 (0) | 2022.03.12 |
가장 싼 방향제 구입해보기-리틀트리 little trees (0) | 2022.03.06 |